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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안내]직구 상용물품 판매 금지에 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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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5-03 | 조회수 | 128 |
직구 상용물품 판매 금지에 관하여 최근 해외직구 급증으로 가정주부, 대학생 등이 범죄 인식 없이 자가사용 용도로 면세 받은 물품을 판매하여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천세관 특송통관과로부터 해외직구족의 범죄 예방을 위한 단속이 강화된다고 하니 회원님들께서는 자가사용 목적 통관물품 상용 판매시 처벌 받을 수 있음에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