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팬큐 앱을 모바일에서도 만나보세요!
  • 핸드폰 번호 입력후 무료문자로
    앱설치 URL 안내받기

     안드로이드   애플
       입력하신 핸드폰 번호는 문자발송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동일번호 하루 5회이하 , 총누적 10회 미만발송 )
  • 마켓 바로가기 안드로이드안드로이드 애플앱스토어애플앱스토어 구글플레이 & 앱스토어에서 재팬큐을 검색하세요.
  • WELCOME

    아이디

    등급손님

    보유캐시
    0

    적립금
    0

    충전

    입찰보증금충전

  • 공지사항 재팬큐의 최신소식과 공지를 알려드립니다.
    제목 [안내]목록통관 신고가격 관련 관세법 개정안
    작성일 2019-07-22 조회수 233

    아래와 같이 관세청에서는 물품가격 정보에 대한 심사를 보다 엄격히 할것이라고 공지 하였으며


    잘못된 정보 제공시 화주(회원)분이 국내사이트에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회원님들께서 합배송 신청시 일본현지배송료를 정확히  인지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통관 신고가격 관련 관세법 개정안  


    금년 61일 부 시행예정인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란 고시입안 계획을 보면

    목록통관의 신고가격 관련하여 이전부터 문제되었던 구매대행제품의 신고가격 관련 내용이

    명시 될 예정입니다.

     


     

    물품가격 기재 시 물품구입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보험료(+창고료/보관료  기타비용)를 포함하되,

    우리나라로 배송 시 발생하는 운임(국제항공료)과 보험료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