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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안내]항공운송 화물취급수수료 대신택배 착불 변경 관련 안내 (일본발송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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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10-31 | 조회수 | 172 |
항공운송 화물취급수수료 대신택배 착불 변경 관련 안내 드립니다. 기존 국내택배사 인수 기준 거부로 인해 대신택배로 인계되었던 건들은 당사에서 회원님들에게 먼저 화물취급수수료를 부과하여 선불 납부하여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편함과 부담감을 느끼시는 회원님들이 많으셔서 11월 1일부터는 아래와 같이 항공화물 화물취급수수료를 착불 요금으로 전환하게 되었으니 회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1. 대상 :항공운송 화물취급수수료 화물 1) 실무게 30kg 초과 2) 1변의 길이 100cm 초과 3) 세변의 합 200cm 초과 4) 기타 택배사에서 접수하지 않은 상품 도자기, 유리, 가전제품 등 파손위험이 큰 상품 2.착불요율표 *현지상황에 따라 추가운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지게차, 사다리차 등) 화물업체는 화물을 해당 주소지 1층까지만 배송을 하며 이때 화물을 하차 하시는 책임은 화주(회원)님에게 있으며 경우에 따라 지게차를 준비해 주셔야합니다. 3.도서산간 및 제주도 추가운임 발생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추가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건과 관련 궁금한 사항은 고객센터 및 일대일 문의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