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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안내]개인통관부호 필수화 고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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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11-27 | 조회수 | 96 |
안녕하세요 개인통관부호 필수화 관련 안내 드립니다. 2020년 12월 1일자 특송고시 개정에 따라 목록통관 진행 시 생년월일(8자리)의 제출, 통관이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목록통관을 원하실 경우에는 생년월일이 아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히 제출해 주셔야 하며 수하인이 외국인일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이 어려운 내국인(개인화주)의 경우에는 일반통관(주민등록번호)으로 진행이 가능 합니다. 서류 마감 시, 생년월일로 입력된 목록 건은 자동으로 일반건으로 전환되오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주민등록번호) 미 제출시에는 통관지연 및 일반통관에 따라 통관이 엄격해 질 수 있는점 안내드립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은 모바일 또는 PC에서 본인인증 후 발급이 가능하오니 사전에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고지 부탁 드립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전달 시 발급받으신 성명과 수하인 명이 일치해야 합니다. 불일치 시 통관이 불가하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개인통관부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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