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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안내]전파법 기기 목록통관배제 시행 안내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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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6-09 | 조회수 | 63 |
안녕하십니까.
전기제품, 통신기기 등 전파법 요건대상에 해당하는 제품들은 개인자가소비용도로 수입 시 목록신고가 가능하였으나 6/7일부 세관 고시내용대로 목록통관 배제대상으로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해당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유하여 드리오니 관세법 관련 내용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 현재 전기로 사용하는 제품 중, 미국($200불 이하) 외 그 밖의 국가($150불 이하)는 목록 통관이 가능 하였으나,
이후 세관에서 목록배제(목록취하) 할 가능성이 있기에 안내드립니다.
세관에서는 해당 되는 제품에 대해 현재 까지는 목록취하를 하지 않고 있으나, 추후 경과 및 결과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안내드립니다.
***개정 고시내용
**별표 1 (11번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