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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안내] 합산과세 면제 시행 안내의 건(2022.11.17 시행건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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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4-12 | 조회수 | 55 |
안녕하세요. 기존에는 동일 국가에서 동일 날짜에 2개 이상 도착시 합산과세로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최근 관련 내용은 입항일이 같은 2개 이상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서 합산과세를 면제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다만 정책시행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아서 안내를 하지 않았었으나 이번에 확정되어 안내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회원님들 미요청건들에 대해서는 하루한건 출하가 되지만 합산과세 면제 시행에 따라 당사 임의로 여러건들이 동시 출하가 될 수 있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차건 완료된 건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