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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안내] 장기 보관 방치 물품 폐기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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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4-16 | 조회수 | 73 |
안녕하세요. 현재 일본 현지 물류 센터 도착 후 국제 운송 요청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방치된 물품들에 한해 4월 30일 이후 일괄 폐기 처리 예정입니다. (~23년 이전 도착 건) 장기간 방치(분실, 파손, 부패)로 인해 현지에서 청구되는 창고료가 과중되어 현지에서 통보된 내용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해당 기일 전까지 국제 운송 요청하시어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 약관 中 제13조. 서비스 요금 결제 및 물품의 인수 및 보관
⑤ 물품이 해외사무소에 도착 후 이용자에게 서비스 요금 결제 요청 통지를 하고 30일이 경과하거나 보관료가 상품 대금을 초과하거나 등 이용자의 결제 지연, 보관 시일의 지체 등의 이유로 인해 물품의 도난, 분실, 훼손, 멸실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보관상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