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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안내) 관부가세 납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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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9-30 | 조회수 | 27 |
안녕하세요 관세 관련 안내는 담당 관세사에서 카카오톡/문자로 안내하고 있으며 관부가세 안내를 받기 전이라도 해당 물품이 국내 도착하여 수입신고가 되었다면, 조회가 가능하며 납부 시 자동 전산 신고되어 반출 단계로 넘어가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인터넷뱅킹 인터넷 뱅킹 로그인 후 뱅킹 메뉴 >> 공과금 >> 관세 조회에서 금액 조회 후 바로 납부 가능합니다. 2. 카드 납부(별도 수수료 부과) 카드의 경우 카드로 텍스(cardrotax) 사이트를 통해 납부 가능하며, 관세 납부 시 카드도 납부 가능하며 https://www.cardrotax.kr/index.giro 에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개인정보로 납세 조회후 납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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