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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안내) 일본 선적시 비해당 증명서 발급 관련
    작성일 2024-11-27 조회수 4


    안녕하세요 최근 일본내 선적시 비해당증명서 발급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해당 증명서의 경우 제조업체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중고품의 경우 판매자는 발급하지 않아


    발급시 제조사에 요청(발급비용 별도 발생 10,000 ~ 20,000円) 하고 있으나, 발급 승인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절되는 경우는 선적이 불가하여, 현지 폐기될 수도 있으니 


    해당건 구매하는 경우 사전 문의를 통해 비해당 증명서 발급건인지 확인 후 구매 / 입찰 부탁드립니다.


    (비해당증명서 발급시   10,000 ~ 20,000円 의 발급 비용이 발생 및 2~3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





    * 비해당증명서란? (該非判定書 - Certificate of Non-Applicability)
    일본에서 수출하려 하는 화물 또는 제공하려 하는 기술이 

    일본 경제산업성의 수출무역 관리령 별표제1 또는 외국환율령별표에 

    기재된 화물 및 기술에 해당이 되는가 등을 판정하는 작업을 일본어로 該非判定 라고 하며 

    그 결과를 기재한 것을 한국에서는 비해당증명서(該非判定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비해당증명서(該非判定書)가 필요한 수출품목은 다음 15가지 관련 품목 입니다.


    • 무기
    • 원자력
    • 화학병기 (생물병기)
    • 미사일
    • 첨단재료
    • 재료가공
    • 일렉트로닉스
    • 컴퓨터
    • 통신관련
    • 센서레이져
    • 항법관련
    • 해양관련
    • 추친장치
    • 그외
    •기미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