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취소 경매는 기본적으로 입찰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단, 출품(판매)자에게 (질문을 통해) 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나 답변이 없을수도 있으며, 입찰취소는 출품자의 권한으로 이루어 집니다. 입찰을 성공했으나 취소(삭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출품(판매)자의 직권으로 입찰을 취소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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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취소 경매라는 것은 낙찰이 되면 구매를 하겠다는 뜻으로서, 입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낙찰이 된 후 취소를 요청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되돌려 받을 수 없게됩니다. 또한 낙찰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하며 진행중인 주문건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주문건에서 위약금을 공제처리 합니다.
다시말해, 낙찰이 되면 결제(구매)진행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은 환불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낙찰이 되었으나 출품자가 낙찰건에 대해 취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경우, 이미 결제를 하였다면 환불처리해드립니다. ※ 입찰 및 낙찰의 취소는 출품자의 직권으로 진행되며, 사유는 야후정책에 의해 알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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