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이 도착한 시점 물품의 포장이 부실한 경우 안내 없이 추가 포장을 할 수 있으며
비용이 많이 발생 하는 경우 안내 후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구매(위임형 구매대행) 표준약관
제8조(재포장 및 추가포장)
② 회사는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의 정도를 고려하여 추가 포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포장비용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추가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이용자가 제2항의 추가포장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포장 부적합
또는 포장 불충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